□ `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 신청대상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2021년 4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 광주광역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대상 시설분류(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헌팅포차), 콜라텍, 클럽, 나이트
-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 직접판매홍보관
- PC방,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 편의점(휴게, 일반 포함)
- 스터디카페 등 *학원, 교습소, 독서실 증빙서류 발급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 지급절차
- 보상금 동의시(신속보상) : 신청 →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보상금 부동의시(확인보상) : 신청 →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통지) →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구비서류/신청방법 *5부제 및 2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속보상 : 온라인 `22.03.03. 현장접수 03.10.~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방문자 신분증
※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2부제 시행 : 3. 10.(목) ~ 3. 23.(수) 까지, 이후 자유 신청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 온라인 `22.03.10. 현장접수 03.15.~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방문자 신분증,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5부제 시행 : 3. 10.(목) ~ 3. 14.(월) / 오프라인 신청 2부제 시행 : 3. 15.(목) ~ 3. 28.(월)


① 신속보상의 경우,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현장접수 : 구비서류 지참, "평동산단로 184-1 평동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현장민원실"로 방문 신청(3.10.부터)

②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의 경우,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현장접수 : 필요한 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및 교육청에서 발급,
"평동산단로 184-1 평동비즈니스센터 1층 기업지원현장민원실"로 방문 신청(3.15.부터)
※ 증빙서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기부 광주전남청) 전담창구 ☎062-511-1117
- (광산구) 현장접수처 ☎070-8828-0871, 0872, 0876

※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은 중기부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및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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