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
❍ 접수기간 : ’22. 2. 21. 9:00 ~ 선착순 마감
※ 9:00 이전제출은 인정이 되지않으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가능 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100인 미만)의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자 15명 내외
❍ 지원금액 :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 1개월 20만원 (최대 10개월분, 200만원 보상)
- 업무대행자 2명까지만 지급 : 월20만원× ½
※ 업무대행기간별 상이
❍ 지급방법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본인명의 계좌 입금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관내 사업장(100인 미만)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 관내 10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소속
- ’22년 육아휴직기간(시기와 종기 무관) 업무대행 근로자
❍ 협약사항
-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 권고사항
- 출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 및 모·부성권 권리준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지원절차
(기업/직장맘·대디) 신청서 제출 ➭ (본 부) 신청서 접수 ➭ (기업/직장맘·대디) 증빙서류 제출 ➭ (본 부) 수당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전자우편 제출)
① 신청서(지원 약정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② 4대보험 가입자 명부(수당 신청시점 출력) 1부
③ 육아휴직 신청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급시 제출서류 (우편제출)
① 업무대행수당 입금통장 사본(업무대행자 명의) 1부
② 업무대행수당자 신분증 사본 1부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수당 지급시점 출력) 1부
※ 우편제출시, 신청시 전자메일로 제출한 신청 ① 신청서(직인날인/원본)와 신청 ③ 육아휴직 신청서(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방법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 방법 :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 → 신청서 제출 (전자우편 : ara611923@korea.kr)

3. 기타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수당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육아휴직업무대행자 수당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