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광산구 공고 제2022-515호(‘22.3.17)○ 문의사항 : 광산구청 교통지도과(062-960-8724)※ 5대 구역①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운영, 1분간격 촬영② 소화전(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24시간운영, 1분간격 촬영③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24시간운영, 1분간격 촬영④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24시간운영, 1분간격 촬영⑤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1분간격 촬영※ 기타 구역①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07~22시, 1분간격 촬영② 안전지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7~22시, 1분간격 촬영③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07~22시, 1분간격 촬영④ 도로 가장자리의 노면표시가 황색복선으로 표시된 구간- 07~22시, 1분간격 촬영⑤ 도로 가장자리의 노면표시가 황색실선 및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07~22시 점심시간(11~14시) 제외, 5분간격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