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종합복지관’ 실현!.
■ 제 목: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8만원→12만원)상향 안내
■ 일 시: 2021.5.11.부터 08:00~20:00까지(3배 부과)
※ 단 이외 시간은 일반지역(40,000원) 기준으로 부과
■ 대상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13만원
■ 문 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62-960-8640, 8641, 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