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입법] 게시판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1. 위원회 개요
가. 운영근거 :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주요기능 :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모집인원 : 4명(예정)
3. 모집기간 : 2021. 4. 5. ~ 4. 14일(수) 18:00까지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5. 자격요건 :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유통·마케팅 및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문 의 처 : 062-960-8421(기업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