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중(2021. 1. 1. 개편) 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고용노동부)의 내용과
지원대상이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는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062-609-8626, 8646(고용복지플러스센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