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안내

○ (추진배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1.6.10.시행)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주요내용)
- 보험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등 17종
- 가입기한 : 기존 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가입, 신규 사업자는 등록 시
- 보상한도 :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인당 1.5억, 상해 및 재산 손해의 경우 1인 또는 1사고당 3천만원 이상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붙임 : 옥외광고 책입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