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o 개인분 :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o 사업소분 : 광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2021년부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균등분(개인사업자ㆍ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됩니다.

□ 과세기준일 : 2021. 7. 1.

▢ 세 액
o 개인분 : 12,500원
o 사업소분 : 기본세액[93,750~375,000원] + 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

□ 납부기간
o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o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방법
o 방문납부 : 시중 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
o 전자납부 : 인터넷(위택스/지로), 폰뱅킹, ARS(☎1899-3888) 등

□ 문의처
o 개인분 ☎ 062-960-8306,8167 (광산구 세무2과)
o 사업소분 ☎ 062-960-8137,8138 (광산구 세무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