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내용
o 시 행 일 : 2017. 1. 1.
(시행일 이전 설치조명의 경우 5년간 유예하여 2022.1.1.부터 적용)
o 관리구역 : 시 전역에 용도지역별 제1종∼제4종 지정
o 대상조명 별 허용기준
- 공간조명(가로·보안·공원등 등) : 1~3종 지역 10룩스* 이하, 4종지역 25룩스 이하
- 광고조명(허가간판) : 4종 지역 1500칸델라* 이하(구역별 차등 적용)
- 장식조명* : 4종 지역 300칸델라 이하(구역별 차등 적용)
*lx(룩스) : 단위면적당 빛의 양(조도)
*cd(칸델라)/㎡ : 단위 공간면적당 빛의 세기(휘도)
*장식조명 : 5층 또는 2,000㎡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교량, 미술작품 등 시설물의 장식조명
o 확인방법 : 빛공해 간편측정서비스 이용(http://www.goodlight.or.kr)
※ 붙임3의 촬영방법 매뉴얼 참조
o 문의 : 광산구 환경생태과 환경관리팀 062)960-8434

붙임 1. 빛방사허용기준 1부.
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도 1부.
3. 빛공해 간편 측정 서비스 촬영방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