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권고 사항 중 「화목난로·보일러 사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화목난로・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침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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