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 모집 시기: 2022. 4. 6.(수) ~ 20.(수) ※ 2차 모집은 5월 예정
- 모집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가구
- 모집 인원: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모집 통장: 희망저축계좌Ⅰ, Ⅱ
- 문 의: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062-960-6847)

o 저축통장 개별 정보

1. 희망저축계좌Ⅰ
신 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 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 약 1,440만원(3년 만기)
지원시기: 3년간 지원 후 탈수급(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중지) 시 전액 지급

2. 희망저축계좌Ⅱ
신 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약 720만원(3년 만기)
지원시기: 3년 만기 지급(가구별 소득기준, 교육 이수, 본인저축 성실 이행 기준 충족 등)
구비서류: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 고용임금확인서(그 외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사본(가구원 명의 차량 있을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유료임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