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내일(6.7.)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대신에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습니다.

①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것입니다.

②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③ 이 밖에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